기사상세페이지
“피해자의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기대”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