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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의원은 천안도시공사 미화경비직의 명절휴가비 등 임금체불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지급결정과 1심에서의 노조측 승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천안시는 공공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 대신 소송에만 몰두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노동자 탄압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은 천안시 도시공사의 미화경비직 등 기간제직의 정규직과의 복지제도의 차별, 기간제 채용으로 인한 불안정한 지위 등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해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천안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강조하였다.
끝으로 천안시 도시공사가 올바른 인사권 행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에 천안시가 모범이 될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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