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대상… 1인당 50만 원 지원
누락자 대상 보완신청 5월 16일까지 접수
누락자 대상 보완신청 5월 16일까지 접수
이번 지원은 2023년 기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산시청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자 중 매출액 확인이 누락돼 반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오는 5월 16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에 보완 신청하면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