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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이번 건의안이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적, 초당적,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충남도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본안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깊이 공감하고 공약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정치권과 새 정부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세종시 역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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