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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순 의혹 제기, 무고성 진정 등 일반 민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례 내 법령 인용 표현을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비 등이다.
특히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춰 실질적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통해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사와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관리비 집행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종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와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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