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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은 지난 2024년 5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이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대부분의 용역 결과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조례인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용역의 결과와 평가,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즉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적 의무이다.
하지만 아산시는 해당 조례의 규정은 물론, 이 의원의 반복적인 지적과 공식적인 5분 발언조차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나 향후 공개 시점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춘호 의원은 "이미 1년 전 5분 발언을 통해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시가 의회의 공식 입장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용역 사업의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의 용역결과 공개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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