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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위원들은 특별위원회 제출 안건인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과 여미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 등 본회의 안건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접 발의한 안건인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소멸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역공동체는 청년인구 유출까지 겪으며 극심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와 3D업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이민 관련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체류에만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지역 정주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보다 발전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제도적 경로의 확대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구체적 사례를 발제하는 등 논의에 참여했고, 이민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했다.
한편,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년간 지역소멸 대응 대정부 건의 등 활동을 거쳐 이달 마무리된다.
여미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의회에서도 관련된 정책 제안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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