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960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 지원
지급대상은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 6월 30일 출생자까지)이며, 1인당 10매를 지급한다.(1매 단가 4,000원)
수령은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하면 되며, 가족이 대리 수령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읍면동별로 지급대상자에 따라 배부날짜 및 배부장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수령하면 된다.
7월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령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 효도우대권 지원 사업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목욕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어르신 효도우대권(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