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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해 부족, 국어 사용 어려움 초래… 효과적 한자교육으로 언어적 사고력 키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한자(문)교육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조·중등 한자교육 선택과목 고시 합헌’ 결정 이후 초·중등학교에서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현행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중학교는 선택교과,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적성·수요에 따른 시수 편성 등으로 비중이 낮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우리말 어휘의 5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자교육의 비중과 중요도가 낮아 학생들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자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한자를 올바르게 이해‧활용하고, 언어적 사고력과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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