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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민옴부즈만’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 명확히 규정
김 의원은 2020년 5월 14일, 「아산시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당시 발의된 조례는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관계 명시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위상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직원, 민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제27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력적 관계를 규정,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되 협의나 지원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고충처리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칙 개정을 통해 과거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법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고충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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