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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의원 대표발의, "실효성 높은 기업투자 촉진 기대"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전시의 기업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유치기업 정의 명확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구체화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인정기준 현실화 및 관내 이전기업 별도 지원 기준 마련 ▲산업단지 분양 저조 지역과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가산 지원규정 신설 ▲대규모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 ▲보조금 사후관리 및 교부·정산·환수 절차, 담보확보 규정 명확화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기업투자 환경의 현실을 반영해 대전시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유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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