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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 확대 및 안전점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를 고도화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를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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