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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품질 양호하지만 외관상 결함 있는 농산물 유통 지원으로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기여
품질 양호하지만 외관상 결함 있는 농산물 유통 지원으로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기여
이 조례안은 외관상 결함으로 인해 시장에서 저평가되거나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포장재 개발, 브랜드화, 공공급식 연계, 가공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유통 실태조사,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의원은 "정상적인 품질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의 이유로 유통되지 못하는 농산물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못난이 농산물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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