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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농수산물 판로 보호, 인센티브 지원 신설 등 실효성 강화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학교급식이 중단되더라도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어, 향후 급식 중단 상황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 운영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했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매년 7월 말까지’에서 ‘매년’으로 개정함에 따라 교육청·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도청 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에 맞춰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식재료 생산·유통 체계를 자율적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친환경 급식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 식재료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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