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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 중, 저탄소화 도입을 희망하는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집기·비품류, 시설·설비, 폐기물 저감 설비, 탄소중립 인증 등 저탄소화 실천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한 업체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을 통해 60업체가 선발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무점포 사업자,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이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5년 9월 5일까지이다.
지원 절차는 진흥원이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제출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저탄소화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역량을 높이고 친환경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또한"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 또는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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