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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충남도립대학교가 우리 도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충남의 유일한 공립대학교인 만큼,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환경이 마련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도립대가 도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지사의 권한과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학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기능과 구성 면에서 전혀 다른 법률상 ‘대학평의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가 추진되는 등 조례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전면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립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회계의 설치·운영, 입학전형료,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학교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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