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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통과
![[크기변환]사본 -2106258783_ovBWqJuQ_baefd72f8f82e6ce040da15aabbbbb2d77cf8623.jpg](http://www.sisacatch.com/data/editor/2507/20250725144721_1467720a34ee62a1a8cc2725c8d289a2_uhde.jpg)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흉물로 전락한 장기방치 자전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해 상위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해당 자전거를 수리한 후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도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철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15개 시군의 공공시설물 내 방치된 자전거는 1,069대에 달하며, 공동주택 내 방치 자전거는 현황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많다”며 "이 자전거 대부분 단순 매각이나 폐기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이용하는 자전거가 도리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자전거 재활용 작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원 낭비 최소화, 정비 후 공공자전거로 활용함으로써 구입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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