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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채무, 연체, 추심 등의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안과 홍성에 2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두고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 채무,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 금융취약계층 발굴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 상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복지관 현장 방문 상담 진행 ▲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소행 이사장은"이번 협약이 단순 서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이용자 대상 찾아가는 상담 진행, 적극적인 채무조정 연계 컨설팅,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금융복지 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철 협회장은 "우리 장애인분들은 일상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채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충청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동부센터(041-559-3931, 3932, 3933, 3934, 관할구역 :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와 서부센터(041-530-3876, 3877, 관할구역 :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를 통해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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