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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정병인 의원 “간접흡연‧화재위험 예방으로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 기대”
정병인 의원 “간접흡연‧화재위험 예방으로 안전한 금연환경 조성 기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증가와 함께 인화성 물질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철도 출입구,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형 화재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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