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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안 및 심사 기법 등 자치입법 실무와 주요 법령 이해 중심 심화교육 실시
이번 연찬회는 도내 입법담당공무원에게 입법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및 시군의회 총 90여 명의 입법담당공무원들은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연찬회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조례 입안 원리부터 심사 기법, 주요 법령 이해까지 입법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강사진으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용산구의회 이혜영 수석전문위원과 법제 전문가인 법제처 이상수 법제심의관이 나서 최신 입법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했다.
홍성현 의장은 "‘조례는 주민의 마음이다’란 말이 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각자가 입법 전문가로 거듭나 주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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