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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해 도민 재산권 보호”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법정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의무교육이 유료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공인중개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비 지원 ▲중개보수표의 제작·배포 등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전세사기 예방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며 "교육비 지원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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