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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 최종 심의”, “조례 품질 향상 총력”
이날 회의에는 입법평가위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7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집행기관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자료,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언론보도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의 운영 실태를 심층 분석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 실효성, 현실 부합성, 시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하며, 조례 전반의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김선화 입법평가위원장은 "입법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조례 한 건 한 건이 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은 보완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례적인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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