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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분할납부기준 ‘50만 원 초과’로 하향 조정
윤기형 의원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윤기형 의원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충남도의회는 5일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분할 납부 기준(50만 원 초과)과 일치시켜 상위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제 납부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100만 원 초과에서 50만 원 초과로 조정하고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명확하게 반영했으며 ▲조례 전체의 문장 표현 및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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