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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유영진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점자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10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된 문서의 효력 보장, 시장의 점자문화 진흥 책무 명시, 점자 자료 제작·보급 및 공공건축물 내 점자 안내 시설 확충, 시민 대상 점자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점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천안시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도시로 나아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천안시는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시각장애인이 정보 격차 없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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