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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산자원 보호‧경제 활성화 기대
편삼범 의원 “충남,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보유로 낚시 산업 최적지”
편삼범 의원 “충남, 전국 최장 해안선과 풍부한 내수면 보유로 낚시 산업 최적지”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 근거 마련해 낚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 ▲지역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확립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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