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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이유로 수십 년간 군 소음 피해 외면… 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와 희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외면당해 왔다.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으나, 이후에도 극히 제한된 보상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군소음 피해는 더 이상 일부 주민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등 군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충남도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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