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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병인 의원 “기금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실현”
정병인 의원 “기금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실현”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병인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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