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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학원 등 대상 응급상황 대처 실습 교육
이번 교육은 종사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3일과 16일 이틀간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이론교육을 2시간 이수한 뒤, 10월 25일 또는 11월 13~14일 예정된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설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어떤 응급상황에도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전교육은 올해 예정된 총 8회 중 다섯 번째 교육으로, 현재까지 1,05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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