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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동남구 2,328필지, 서북구 1,470필지 등 총 3,798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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