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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철거명령 불응에 따라 공공이익 보호 위해 적법하게 조치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고발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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