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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11.05 18:46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7천8백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운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분들”이라며,"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당한 임금권을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신속한 추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예산 반영을 위한 통일된 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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