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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업인 생존 위한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 촉구

기사입력 2025.11.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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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예산 확대‧보상 체계 현실화로 지속 가능한 어업‧어촌 기반 마련해야”

    f_251105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연근해어업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 의원은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촌과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1994년부터 추진해 온 어선감척사업이 여전히 예산 부족과 비현실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전년 대비 11.6% 감소한 84만 1천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인건비‧유류비 상승‧고령화‧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편 의원은 "어선감척사업은 단순히 어선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 기반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감척 예산 확대와 함께 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감척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폐업지원금 산정 및 평가기준의 현실화와 법령 개정 ▲어업인 전업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 비과세 등 감척사후지원제도 보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충남도만 해도 감척을 신청한 어선의 3분의 1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건의안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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