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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 확대 배치, 자치경찰위 권한 확대, 치안센터 폐지정책 재검토 등 주문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충남의 치안센터 77개소 중 무려 76.6%인 59곳에는 상주 경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며, 18개소에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파출소 상황도 마찬가지로, 116개소 중 30곳이 2명 이하, 이 중 23개소는 단 1명이 배치되어 사실상 단독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금강지구대와 서림지구대를 제외한 판교, 서면, 마산, 한산 파출소가 모두 1인 근무 체제로, 주말·야간·공휴일에는 즉각적인 치안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은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본질적인 안전 문제”라며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경찰서와의 거리도 멀고, 순찰도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문제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2024년까지 전국 치안센터의 60.5%를 폐지할 계획이며, 충남도는 68.2%가 폐지 대상”이라며 "이는 농촌 특성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의 경찰관 수가 인근 전북·전남보다도 현저히 적고, 인구가 30만 명 더 많은 경북에 비해 1,900여 명이나 적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충남은 명백히 경찰 인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한 상주 경찰관 확대 배치 및 인력 충원 계획의 조속한 수립 ▲지역 경찰 배치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령화와 범죄 취약지역을 고려한 지속적인 치안 거점 유지 등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치안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농촌 주민에게도 도시와 동등한 치안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찰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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