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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안’협의

이번 조례안은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 경관 및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도심하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 김강진 의원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그동안 진행된 현장점검, 부서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행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이견 없이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가 실질적인 도심하천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후속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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