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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시는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등록증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검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고객센터(1577-0990), 국민비서를 통해 가능하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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