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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민생경제, 일상생활 등 신고 접수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앙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 신고는 시 누리집(행정정보-행정규제-규제신고센터), 전자우편(soninseok@korea.kr), 우편(천안시청 정책기획과 혁신평가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중앙규제 신고는 규제신문고를 통해서도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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