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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사고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문화시설 안전체계 혁신해야”

기사입력 2025.11.1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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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세종예술의전당 사고 사례 들어
    세종형 공연안전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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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무대 아래 약 3미터 깊이의 오케스트라 피트로 두 명의 무용수가 추락해, 한 명은 장기 파열과 다발성 골절을 입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닌, 제도적 관리 부실과 관행이 빚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연계약서에는 상해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공연단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리주체인 세종시문화관광재단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국 피해 예술인이 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의 보험가입을 명확히 의무화하지 않아, 피해가 영세 예술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세종시의 공연시설 안전관리 또한 여전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문책 행정’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기관 전체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정감사와 공연안전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장 사고 중 추락, 낙하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은 사고 후 보고 절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행정 전반이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리허설 단계’까지 포함한 세종형 공연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설치, 준비, 리허설 구간은 사고 위험이 가장 크다. 그만큼, 단계별 위험평가표를 마련하고 출연자와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리허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공연예술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해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공연예술인 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세종시가 이에 발맞춰 영세 예술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화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강화와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이 인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내재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문화도시지만, 시민과 예술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문화 기반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며 "사고가 일어난 뒤 이유를 찾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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