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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먼저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계획 수립·실시설계·부지 검토 등의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차량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다는 대전시민사회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계약을 우선한 것은 이해하지만, 공청회·주민 소통 없이 진행된 절차에 시민들은 형식적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해외 고가 차량 도입 과정에서 부품 조달 체계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우려가 있다”고 질의하자, 철도건설국장은 "세종교통공사 자문을 통해 주요 부품과 정비 계획을 계약 단계에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림동 공청회 논란도 지적하며 "공청회까지 열고도 최종 노선에서 배제되자 주민들은 공청회가 보여주기식이었다고 비판한다”며 "설계·용역 결과 없이 공청회를 먼저 열면 주민들이 행정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조차장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실제 부지 개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 위험이 있다”며 "여러 관계 기관이 얽혀 있는데,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적 충돌과 리스크가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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