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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험 예방·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정의 규정 △시장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자료 개발 및 전문강사 양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판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 전문강사 양성, 자료 개발 등 폭넓은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디지털 시대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허위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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