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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박주화 의원,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11.24 21:42 장려금 지급·환수 기준 명확화하고 명장심사위원회 기능 정비

이번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에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장려금 지급·환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명장 제도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숙련기술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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