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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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