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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계약 및 사용료 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기준을 마련해 주민 중심의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 있는 이용 기회를 보장했다.
이금선 의원은 "환경시설 주변지역은 그동안 생활여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더뎠던 만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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