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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개정촉구 건의안 제안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농지 거래 합리화 필요”
“농촌의 지속가능 발전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농지 거래 합리화 필요”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지금의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노후 대비와 영농이 어려운 농민들의 합리적인 농지 처분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농지 이용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 농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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