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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기사입력 2025.11.26 18:15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지명 신설·변경·폐지 전 과정을 법률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해 책임성과 정책적 판단 수준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지명은 도시정책의 일부인 만큼, 보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지명 관련 현장 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지형·현황을 확인한 후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객관성·정확성을 높였다. 이는 지명 분쟁 예방과 행정 주소 체계의 혼선 최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지명은 시민의 생활편의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공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적합성 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명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산시의 미래 도시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은 제도라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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