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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양경모 의원 “성능개선충당금 제도화… 장기적 재원 확보로 도민 안정성 높여야”
양경모 의원 “성능개선충당금 제도화… 장기적 재원 확보로 도민 안정성 높여야”

도의회는 28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도로·교량·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고장 발생 후 복구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예방적 유지보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설 관리주체가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제도를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며 "그러나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장 후 보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체계적 관리계획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틀을 갖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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