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과
신순옥 의원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위해 의료‧요양‧주거‧가사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의원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위해 의료‧요양‧주거‧가사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지역 통합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담조직 설치 ▲퇴원환자 연계, 가사 및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순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역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7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