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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살 예방 기여자 보상 체계 신설
신순옥 의원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할 문제”
신순옥 의원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할 문제”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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