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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 통과
충남 학생 대상 영토 주권·해양안보 교육 체계화… 교재·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충남 학생 대상 영토 주권·해양안보 교육 체계화… 교재·프로그램 개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격렬비열도 교육’에 대한 정의 ▲매년 격렬비열도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격렬비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토론회‧학술대회 등 지원, 교재 보급 등의 교육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섭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우리 서해의 최서단 섬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독도 중심의 영토교육을 넘어 서해 영토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의 역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균형 잡힌 영토 인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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