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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비료‧사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

도의회는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재지변·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품목·기준가격·지원기준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정립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중복지원 제한 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품목은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해 선정하도록 하고, 가격 폭등 상황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였다.
안장헌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예측하기 어렵게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농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충격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지만, 지금까지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충남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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