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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AI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충남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산학연·기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충남의 산업구조와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3년마다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연구개발·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등 AI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책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산업센터’ 설치 조항도 포함했다.
구형서 의원은 "2026년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는 만큼 지방정부가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계획 수립, 기업 성장 지원,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정책 전 분야에서 충남형 AI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과 연계해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충남의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윤리·행정 전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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